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연말정산, 근로자가 사전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다.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전달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다음달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다음달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다음달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부양가족이 다음달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된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할 수 있다.

근로자는 다음달 15일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지난해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된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다음달 19일까지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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