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지분 개인적 인수 '총수 첫 제재'
SK "납득 어려운 결정" 필요 조치 강구

▲ 최태원 SK 회장
▲ 최태원 SK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챘다고 판단,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다.

SK그룹은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총수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SK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최 회장에 각각 과징금 8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기회를 뺏은 혐의로 총수를 제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는 반도체 소재산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목적으로 LG가 보유했던 2017년 1월 실트론 주식 51%를 인수했다.

이후 추가로 19.6%의 주식을 매입했다. SK는 나머지 지분 29.4%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 회장이 살 수 있도록 이를 포기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잔여 지분 29.4%가 SK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지분을 100% 보유하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고, 반도체 핵심 기술의 유출 우려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9.4%의 지분을 매입할 경우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최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SK측이) 합리적인 검토 없이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상법은 회사와 이사 간에 이익이 충돌하면 이사회를 열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이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에 대한 고발을 주장하는 공정위 심사관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 회장이 직접 사업기회를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한 증거가 없고 사업기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열지 않은 점도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위법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대 SK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SK는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의 보도자료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않았다"고 덧붙였다.

SK는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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