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지단체. ⓒ 행안부
▲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지단체.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 자치단체 22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22개 자치단체(종합분야 14개·특별상 분야 8개)가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종합분야는 장애인, 다문화 대상 등 주민참여예산교육 실적 등을 반영하고 제도 개선, 우수시책·사례 등을 심사해 자치단체 유형별로 선정했다.

특별상 분야는 청소년과 청년 참여, 주민교육, 홍보 등에서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사업 사례들과 지역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 등 우수사례를 243개 전체 자치단체로 공유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모든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 편성 등 전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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