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간 적용 …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단독이용
질병청 신규확진 2만명 전망 … 문대통령 "사과"

▲ 김부겸 국무총리. ⓒ 세이프타임즈DB
▲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 세이프타임즈DB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45일 만에 멈춘다. 정부가 16일 다시 고강도 거리두기를 방안을 내놨다.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영화관·PC방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이용을 할 수 있다.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 6~8명, 방역패스 확대 등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열흘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사적모임은 18일부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인원이 2~4명 더 줄어들었다.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끼리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나 불완전접종자는 혼자 방문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218만곳은 오후 9~10시 영업종료 조치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 4만곳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96만곳은 오후 9시에 문을 닫는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3그룹' 105만곳과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 '기타시설' 13만곳은 밤 10시에 영업을 종료한다. 청소년 입시학원 등 소아·청소년 대상 학원은 운영에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 참석 인원도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는 99명까지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았고 100명부터는 방역패스를 적용했지만 5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300명 이상 초과하는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참석자가 50명이 넘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에도 방역패스가 새로 적용된다.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에서는 전면등교를 중단하고 밀집도를 3분의 2로 낮춘다.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시작된다.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김부겸 총리는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유행 악화시 이달 중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중증 환자는 이달 중 1600~1800명, 유행악화시 1800~19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방역조치가 강화된 데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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