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항소 안하기로 … "판결 수용, 수험생·학부모·국민에 사과"

▲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발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발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15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오류가 법정에서 인정되면서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해 채점한 성적을 오후 6시부터 제공한다.

평가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으며 강태중 평가원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동영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수능본부장)은 이날 선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입시일정이 임박했고 소송으로 인해 예정 일정의 지체가 일어나고 있어 더 이상 학생들이나 수험생, 학부모에게 피해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항소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소송과 관련된 것도 지휘를 법무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저희 입장을 밝혀서 항소하지 않도록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절감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김 본부장은 "검토위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문제를 풀이하는 데 필요 없는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갔던 것 같다"며 "문항에 오류가 발견되는 부분들까지 검토 과정에서 이뤄지지 못해 완전한 문항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유도 심도 있게 분석해 검토 과정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로 수능 문제 오류 검토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에서도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서 공정성, 이의신청 절차 심의에 따른 국민 불신을 없앨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평가원은 법원 판결로 20번 문항에 대해 '정답 없음'이 결정된 만큼 전원 정답 처리해 성적을 재채점하고 오후 6시부터 수험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 정답을 맞혔던 수험생들의 성적 하락과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 김 본부장은 "완전무결하게 출제를 하지 못한 출제기관으로서 깊은 책임과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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