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04개 가금농장의 방역실태 점검 결과 67개 농장에서 방역관리 미흡 사항 9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진행한 점검에서 방역시설 미비 50건, 방역 수칙 미준수 32건, 행정명령 등 위반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로 농가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은 농장 출입시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이다.

전실은 바이러스가 축사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최후의 방역시설로 예방을 위해 설치·운영이 필수적인데 미설치 혹은 구획·차단이 미흡한 곳도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야생동물 차단망 미설치와 관리 부실, 울타리 파손·일부 구간 미설치, CCTV의 고장이나 영상 30일간 미저장 등이 있었다.

내년 2월까지인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 10개와 공고 8개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점검에서 산란계 밀집단지에 계란 운반차량 진입 등의 출입통제 행정명령 위반과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미실시, 생석회 도포 미흡 등의 가금농장 준수사항의 공고 위반을 적발했다.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서도 유사한 방역상 취약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며 방역관리 미흡농가에서 발생 시 보상금 감액 등 법령에 따른 제재를 철저하게 진행한다.

현장 점검반을 통해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다시 점검토록 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농장 전용 의복·신발 착용, 전실 소독·관리 등 농가에서 기본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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