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건설단체 정부·국회 등에 탄원서

▲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의 내용을 담은 14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정부·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회는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 성과도 보지 않은 채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며 기업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만들기보다 현재 있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정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돼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이 7년 이하 징역으로 7배 강화됐지만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법을 잘 다듬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선진국은 한국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망율이 2~3배 높은 것을 바탕으로 처벌강화만으로 재해를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법안에서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의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집중 부각하고 있지만 정작 조문상에는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어 발주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법안은 '건설공사'에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제정하더라도 반쪽짜리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돼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건설공사'만 법이 적용되고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이 제정될 경우 중복·과잉입법의 결과가 돼 기업에게 가혹하고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마저 움츠러들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이 제정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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