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생명의숲, 한국산지보전협회, 국립세종수목원 등을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했다. ⓒ 산림청
▲ 산림청은 생명의숲, 한국산지보전협회, 국립세종수목원 등을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했다. ⓒ 산림청

산림청은 생명의숲, 한국산지보전협회, 국립세종수목원 등을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정 대상 기관·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며 지정공고 후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지난 1일 기관들을 선정했다.

주요업무는 △도시숲등 관리지표 운영 △이용프로그램 개발·보급 △모범 도시숲등 인증 △도시녹화운동 추진·민간협력 △기부채납사업 △실태조사·통계관리 등이다.

센터별 전문성과 법정사업 등을 고려해 사업배분과 역할·임무를 특성화하고, 목적형 도시숲 조성·관리사업과 연계한 국민참여형 도시녹화운동을 전개해 나아간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시녹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 참여 도시녹화운동 활성화와 국민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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