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중 유해 업무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가 선천성 장애·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김소연 기자
▲ 임신 중 유해 업무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가 선천성 장애·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김소연 기자

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가 선천성 장애·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박주민·장철민·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이영 국민의힘,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이 골자다. 업무수행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가 출산한 자녀가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장해급여·요양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급적용 규정도 담겼다. 법안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지만 법 시행 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거나 법원 확정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법 시행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현재 산재보상보험법은 엄마의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한 자녀의 장애·질병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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