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은 점선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실선을 넘나드는 운전자가 '세타박스'에 포착됐다.

2일 오전 10시쯤 서울 노원구 월계지하차도에서 한 트럭이 실선을 밟고 차선을 변경하고 있다.

이 곳은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곳으로 주위가 급격히 밝아져 운전자의 시야가 흐려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한 곳이다.

5m도 안되는 거리에 '점선'이 있어 정상적인 차선변경이 가능했지만 이 운전자는 참지 못하고 실선을 밟고 차선을 변경했다.

특히 이 트럭은 뒷 시야가 온전히 보이지 않는 화물트럭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사각지대 속에 이륜차나 경차 등 작은 차마가 있었다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뻔 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돼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면 안된다.

이 트럭의 행위는 '진로변경위반'에 해당돼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12대 중과실의 '지시위반' 사항에 해당돼 사고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이를 지켜본 운전자 박모씨는 "뒤에 차가 없더라도 실선에서 차선변경은 절대 하면 안된다"며 "특히 트럭처럼 큰 차량일수록 교통법을 철저하게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교통법만 지켜도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다.

[세타박스] 세이프타임즈 블랙박스. 교통안전을 비롯해 안전에 대한 동영상과 관련 법규 해설을 곁들인 코너다.

▲ 한 트럭이 실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하고 있다. ⓒ 이찬우 기자
▲ 한 트럭이 실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하고 있다. ⓒ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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