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이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 서울시
▲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이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

1일 공단에 따르면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근로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진행 전이거나 작업도중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부터 즉시 시행하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일 이사장은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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