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100일을 맞아 그간의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66건을 개선 권고하고 913건을 소관 행정기관에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행정기관에 각종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했지만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부 혹은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법령·정책 개선 등 이행결과를 분석했다.

권익위 분석 결과,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1115건을 접수하고, 조사하고 있는 136건을 제외한 979건을 각 기관에 배정했다.

권익위는 국민이 신청한 내용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소관 기관에 66건을 적극 추진하도록 개선 권고했으며 13건이 해결됐다.

주요 권고 내용은 △법령·정책 개선 요구 △신속한 조치 요구 △법령의 탄력적 적용 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 31만명의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지역마다 다르고 급식 가맹 식당을 쉽게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보건복지부가 아동급식 지원 최저단가를 법령에 정하고 각 지자체는 그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다.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쉽게 식당을 찾을 수 있도록 네이버·카카오 등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개선 권고를 포함해 소관 행정기관에 979건을 배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외국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인정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등 143건이 해결됐다.

권익위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마련해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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