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팬 성능점검 미실시·황당한 거짓해명·내로남불
도공 "국토부 규칙과 무관 연 1~2회 종합점검 실시"
국토부 "자격업체 없다" … 조달청 입찰엔 업체 참여

▲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국도 터널에 설치된 제트팬의 성능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찬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국도 터널에 설치된 제트팬의 성능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찬우 기자

[세이프타임즈] 국토교통부가 터널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장치인 제트팬(JET FAN)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자와 시민들의 '터널화재'에 대한 공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도 터널의 제트팬 성능점검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세이프타임즈의 지적에 국토교통부는 "성능점검을 수행할 (자격있는) 업체가 없다"며 "점검 통계가 아예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국토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터널은 제트팬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안전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국토부가 터널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땜질용' 제도를 만들고, 국민안전을 되레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세이프타임즈가 29일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국토부가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제정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제트팬 성능점검은 4년마다 1회 이상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유지·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지침은 성능검증 수행조건으로 용역발주 공고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또 '도로터널의 환기·방재 설계기준 등'의 연구용역 실적이 있는 관련 기관(학회·협회)의 장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의 '터널 제연설비의 성능검증 수행능력 확인서'를 교부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지만 이같은 지침에 따라 '수행능력 확인서'를 발급 받을 만한 업체가 없어서 국도 터널의 제트팬 성능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터널안전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제트팬 성능점검의 제도를 만든 뒤 방치하고 있다가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점검할 업체가 없다"는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 최소한의 확인도 해보지 않고 적반하장격으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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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를 비롯해 민자고속도로, 일부 지자체는 터널안전을 위해 제트팬 점검을 위해 조달청 등을 통해 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성능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설명과 배치된다. ⓒ 세이프타임즈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를 비롯해 민자고속도로, 일부 지자체는 터널안전을 위한 제트팬 점검을 위해 조달청 등을 통해 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능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설명과 배치된다. ⓒ 세이프타임즈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터널의 제트팬 관리는 더 엉망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기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토부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자체는 제트팬 성능점검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가 제트팬의 성능점검을 강제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는다"며 "처벌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터널은 달랐다. 한국도로공사는 '장대터널' 137개는 물론 위험도에 따라 대상을 180개로 확대해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월 1회 육안으로 점검을 한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규칙이 아닌 자체 방침에 따라 연 1~2회 종합정밀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급기관이 국토부인 것을 감안한 듯 "성능점검이 아닌 종합점검"이라며 "국토부가 새로운 지침을 시달하면 거기에 따라 제트팬의 성능점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가 조달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트팬 점검을 위한 용역 발주가 올라와 있었다.

대학의 한 방재 관련 교수는 "국토부의 규칙을 보면 최근 5년 이내 제트팬 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라면 자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의 해명이 너무 궁색한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트팬 점검) 시장이 워낙 작아 관심을 갖는 업체는 적지만, 제조사 등을 포함해 보통 10여곳이 조달청 입찰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연구용역을 하는 분들은 3D 업종인 터널현장의 점검을 기피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를 만든 후 최소한의 확인이나 결과보고도 받지 않고 방치하다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제도를 완하하겠다는 발상이 기괴하다. 국토부의 '무사안일'과 '업무해태'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의 사매터널 사고가 재현될 불안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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