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지침서를 제정해 배포한다. ⓒ 행안부
▲ 행정안전부는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지침서를 제정해 배포한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우수저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물 가동 기준과 유지관리, 점검 방법, 집중호우에 대비한 상황관리 기준 등을 규정한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지침서'를 제정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수저류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일시 저류해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정된 표준 매뉴얼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가동 기준과 점검내용 등 운영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제정된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매뉴얼을 활용해 지자체의 여건과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운영‧관리 기준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매뉴얼 제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은 물론 집중호우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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