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7시 쯤 한 택시가 서울 성북구의 교차로 우회전 차선을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 승객이 타지 않은 빈 택시였다.
이 택시로 인해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과 직진을 하려는 차들이 겹쳐 통행이 불편하고 체증을 빚고 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횡단보도 10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정차는 금지됐다. 한 택시기사의 위법이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가로 막고 있다.
24일 오후 7시 쯤 한 택시가 서울 성북구의 교차로 우회전 차선을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 승객이 타지 않은 빈 택시였다.
이 택시로 인해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과 직진을 하려는 차들이 겹쳐 통행이 불편하고 체증을 빚고 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횡단보도 10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정차는 금지됐다. 한 택시기사의 위법이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가로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