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기, 난방 등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180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특별포인트 행사는 기존 회원과 오는 30일까지 가입한 신규 회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내년 8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와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600㎞) 대비 50%(180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받으려면 이 달 30일까지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회원가입 후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인 오는 30일까지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후 30일안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하면 된다.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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