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소규모 공공시설. ⓒ 행안부
▲ 생활 속 소규모 공공시설. ⓒ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마을의 소교량이나 세천같은 생활 속 소규모 공공시설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 지침을 최초로 마련했다.

그동안 소규모 공공시설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노후화로 인해 시설 기능이 저하돼 반복적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15일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소규모 공공시설에 적합한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 전문기관과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설별로 조사·계획·설계 시 적용할 구체적 기술과 방법을 명시했다.

세천은 규격화를 지양하고 성능 중심으로 기준을 제정하되 시설의 입지 여건 등을 감안해 관리청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취입보는 물을 막아 용수·취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기존 하천설계기준을 준용했다.

소교량은 과거 피해이력, 교량설치 위치, 사용재료, 교량길이, 높이 세굴보호 등의 기준을 담아 구조적 안정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을 확보했다.

농로의 경우도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기계의 이용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속도, 교차로와 횡단면, 포장, 배수대책 수립 등의 기준을 담았다.

행안부는 세천, 소교량, 농로 등 6대 분야의 소규모 공공시설 설치 시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업무 편의성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시설물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규모 시설만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며 "지자체별 지역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안전한 시설물 설치는 물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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