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병)은 11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치료하는 시설의 장과 관련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간 성폭력이 발생했지만, 병원 측에서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CCTV까지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며 "환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를 의무화도록 했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법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 성폭력·폭행 등 범죄 발생 현황. ⓒ 경찰청
▲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 성폭력·폭행 등 범죄 발생 현황. ⓒ 경찰청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