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과 허태정 시장은 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국 특·시의회 최초로 체결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진행해야 하나,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협의해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
협약을 통해 시의회와 시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사교류와 시책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후생복지 사업 등에 대해서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권중순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제시라는 지방의회 역할을 더욱 발전적으로 수행하게 된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협약식을 계기로 대전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시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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