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구로가 2022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 구로구
▲ 서울 구로가 2022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 구로구

서울 구로구가 2022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

25일 구로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보다 1606원(17.53%) 높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0.59% 인상된 금액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지역 생활수준, 물가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책정하는 정책이다.

적용대상은 구로구, 구로구 출자·출연 기관,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근로자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이다.

적용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 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는 지난 19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액에 대해 서울시와 동일한 금액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성 구청장은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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