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향우회 관계자들이 제121주년 독도 칙령의 날 성명 발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독도향우회
▲ 독도향우회 관계자들이 제121주년 독도 칙령의 날 성명 발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독도향우회

독도향우회는 24일 오전 11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독도 칙령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제국 칙령 기념일은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과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한다.

허인용 독도향우회 회장은 독도향우회 3600명을 대표해 제121주년 독도 칙령의 날 기념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일본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즉각 폐기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대한민국 영토 대마도 즉각 환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허인용 회장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독도로 등록기준지를 옮긴 3600여명 독도 본적자들이 모여 독도유인화 운동과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며 "독도수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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