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무를 하지 않고 퇴직을 기다리는 '공로연수자'에게 지난해 지급한 급여가 49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일명 공로연수자가 8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로연수는 퇴직을 앞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공로연수를 신청한 직원이 선택한다. 지난해 공로연수 기간 지급된 급여액은 492억5000만원이었다.

공로연수가 사회 적응 역량을 기르는 교육훈련 기간이라기보다 사실상 안식년 휴가처럼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공단 인재개발원 차원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하지만 이수가 의무는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자를 보이고 있다. 적자액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에 달했다. 2022년 2조1440억원, 2023년 1조6593억원, 2024년 3862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퇴직 직전 임직원들이 월급만 받고 근무를 하지 않는 공로연수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공단은 최근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업무를 이유로 372명을 추가 채용했다. 2차 추경에서 이를 위한 예산 42억원이 편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달리 근로자 신분으로 월등히 많은 퇴직금을 받고 고용보험 가입자로 재직중과 퇴직후 직업훈련 이수가 가능하며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평면적 비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공로연수가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되려면 최소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이나 고용보험 직업훈련과정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며 "정년보장 자체도 부러움의 대상인데 사실상의 1년 유급휴가 특혜는 대표적 불요불급 사례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실제 공로연수 발령을 받은 직원들 대상으로 2020년 급여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실제 공로연수 발령을 받은 직원들 대상의 2020년 급여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