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반려동물 10% 할인을 동물장묘업체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대전시
▲ 대전시가 반려동물 10% 할인을 동물장묘업체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대전시

대전시는 21일 청주 우바스, 옥천 대전스카이펫, 논산시 리멤버파크 등 대전시 인근 동물장묘업체 3곳과 반려동물등록과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참여자들은 동물등록제 활성화와 올바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동물장묘업체들은 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해당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할 경우 화장비용의 10%를 할인해 준다. 시는 협약에 참여한 업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대전시민은 동물등록증과 10% 할인권, 대전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홍보화면을 업체에 제시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

동물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을 통한 의료폐기물 처리, 동물장묘업을 통해 화장하는 것이 적법한 처리방법이다.

불법으로 규정된 매장 사례도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 매장사례를 줄이고, 반려동물의 등록을 독려하고, 동물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시와 인근 장묘업체가 뜻을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동물장묘업체는 공중집합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가 불가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등으로 대전에는 동물장묘 시설이 없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협약을 통해 시민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물등록제 내실화, 동물장례문화 확산 등 대전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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