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표시 사례. ⓒ 산통부
▲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표시 사례. ⓒ 산통부

부탄캔으로 인해 연 평균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열방지기능 표시를 의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들에게 부탄캔 용기 외부에 파열방지기능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승욱 산통부 장관은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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