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 피해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6개월간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24건으로 품질이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불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가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388건, 계약불이행 69건 순이었다.

품질 불만 460건 중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303건에 달했다. 품질 불만 사례 중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344건로 나타났다.

구매 시 AS 조건을 확인하고 수령 시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 거부 388건 중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해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9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78건였다.

대부분의 청약철회 관련 분쟁은 반품배송비 분쟁으로 이어진다. 해외구매대행 시 과도한 반송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 구매 전에 반송료 부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구입 시 AS 조건, 반품배송비 등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관련 법률에 따른 기한 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하고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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