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후 한국발전기술 260억원 수주
2016년후 산재발생업체 5조8217억원 계약
장혜영 의원 "제도허점으로 산재살인공화국"

▲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의원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의원실

2016년 이후 발전 공기업이 산재 발생 업체와 계약한 금액이 5조82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낸 한국발전기술은 산재후 공공계약 금액이 260억원에 달했다.

2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정책위의장)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발전 공기업에 대해 2016년 이후 사망사고를 낸 업체와 계약한 금액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8월까지 산재 발생 기업이 수주한 공공계약 금액은 5조8217억원으로 드러났다. 2018년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국발전기술은 2019년 이후 267억원을 수주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건·안전조치를 위반, 노동자가 사망하면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자격을 1년 이상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산재로 사망자가 2인 이상 발생했을 경우로 법에서 정한 산재 발생 요건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용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한국발전기술은 지금까지도 제한없이 공공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다.

금화PSC는 2017년 11월 1달에 2명의 사망사고를 냈지만 '동시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김용균 특조위의 자료에 따르면 발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에서 확정된 형벌 중 가장 중하게 처벌된 사례는 벌금 700만원이었다.

결국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은 너무나 가벼웠고, 행정 제재 역시 시행령에서의 구멍으로 산재 발생 업체가 받은 적이 없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국회가 산재를 막기 위해 국가계약법에서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게 했지만 시행령에서 그 적용 범위를 축소한 것은 행정부의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 기업살인에 대해 너무나 관대했고 특히 공공부문에서도 각종 제도적 허점과 구멍을 만들어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산재살인공화국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 계약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는 행태를 막자는 것"이라며 "한 명이 죽더라도 그리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4월 중대재해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2016년 이후 발전공기업 산재발생 기업 현황 ⓒ 장혜영 의원실
▲ 2016년 이후 발전공기업 산재발생 기업 현황. ⓒ 장혜영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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