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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낙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부재나 가동중지 원칙 미준수 등으로 최근 5년간 38명이 사망했지만 사고 리프트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검사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수검에 대해 불이익 조치 없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기간 안에 자진 신고 후 안전검사를 받으면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 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하면 설치비용을 지원해 안전한 리프트 보급을 앞당긴다.

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안전인증·검사 등 필요한 성능 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사법처분과 사용중지 처분을 병행해 안전하지 않은 리프트를 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와 청소 등 비정형 작업 때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의 지름길"이라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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