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1730억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700 원의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7월 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는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00만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게는 5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한다.
8만5000여개 업체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합금지 업종 2000여업체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영업제한과 매출감소 업종은 다음달 17일 부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을 개시해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 과정으로 경영난을 극복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온통대전을 통한 630억 원 규모의 소비촉진 사업도 추진한다.
11월과 12월 온통대전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캐시백도 10%에서 15%로 확대해 1인당 최대 3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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