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업주 입건 … 유족, 검·경에 진정서

▲ 홍정운 군의 유족과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15일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과 해경에 제출했다. ⓒ 연합뉴스
▲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이던 홍 군은 여수 마리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러 잠수했다가 숨졌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는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의 현장실습 중 사망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고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준용된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다.

노동부는 지난 7일 작업중지와 더불어 15일까지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재해조사와 감독을 진행했다.

재해조사와 감독결과에 따르면 사업주는 현장 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기능이 없는데도 불구 따개비 제거를 위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과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인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잠수작업 이외에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엄정한 사법조치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숨진 홍정운 군의 유족과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15일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과 해경에 제출했다.

홍 군의 아버지와 대책위 관계자 등 3명은 여수해양경찰서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방문해 사업주 구속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요트 업체 사장은 사건 발생 4일 만에 영업을 재개하는 등 현장 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다"며 "구속수사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이던 홍 군은 지난 6일 여수 마리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러 잠수했다가 숨졌다.

해경은 요트 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안전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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