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한국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사업 때 파트너사에 빌려준 대여 원리금의 미회수금 일부를 회계상 자산손상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이 18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사업 추진과정에서 빌려준 대여 원리금이 1억8670만달러(2200억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카스피안과 알티우스 광구 사업을 추진했다. 현지 파트너사인 KI와 공동인수하는 형태로 진행해 카스피안은 2009년 12월, 알티우스는 2011년 2월에 인수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대정부 협상활동과 피인수 자산보호를 이유로 현지 유력인사를 파트너로 참여시켰고, 인수 과정에서 공사는 KI에 지분매입미 등의 사유로 9660만달러를 대여했다.

하지만 KI는 대여 원금에 이자까지 발생해 원리금이 한화 2200억원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채무 상환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다.

카스피안 사업 대여금의 만기일은 오는 12월이다. 공사는 2019년부터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계획 요청 서신을 4차례 발송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만기일 이후 진행할 청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KI는 지분에 따라 두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당받고 있다. 인수 이후 지난해까지 배당받은 금액이 600만달러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공사가 대여 원리금에 대한 회수없이 배당만 주고 있는 실태를 은폐하기 위해 자산손상처리했다는 점이다. 2017년 공사는 KI 대여원리금 1억6600만달러 가운데 1억1000만달러를 '추정유가의 하락, 매장량 변동' 등의 사유를 붙여 손상처리했다.

한편 국내 기술로 최초 개발한 베트남의 가스전, 11-2 광구는 5100만달러를 주면서 러시아 A사에 사실상 매각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가스 수송과 판매 계약상 의무공급량을 지정해 부족할 때 패널티를 지급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2017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해 공급의무에 대한 패널티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장섭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요구 조건 가운데 매각 비용은 A사의 요구안대로, 사후정산 방식은 공사의 요구대로 정해졌다.

사후정산 방식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 발생하는 부가비용에 대해서는 A사가 부담하는데, 사실상 올해 말 계약 체결이 마무리되고 베트남 정부의 승인도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결국 공사는 2000억원의 패널티 비용을 부담하고 600억원의 매각대금을 지불하면서 가격협상에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카자흐스탄 사업과 베트남11-2사업 매각은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한 공사의 무능과 무책임한 업무 형태를 여실없이 보여준다"며 "과거 MB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Altius, KNOC Caspian 사업 인수 후 파트너측 회수실적. ⓒ 이장섭 의원실
▲ Altius, KNOC Caspian 사업 인수 후 파트너측 회수실적. ⓒ 이장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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