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소방본부 관계자가 위험물을 점검하고 있다. ⓒ 충남소방본부
▲ 충남소방본부 관계자가 위험물을 점검하고 있다. ⓒ 충남소방본부

충남소방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3년간 위험물 제조소 점검 결과를 3년간 보관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받은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물 저장을 중단할 때도 14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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