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안전보건 조치 총체적 부실"

▲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해 119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 파주소방서
▲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해 119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 파주소방서

유해화학물질(TMAH) 누출로 노동자 1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LG디스플레이가 130건에 달하는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TMAH) 누출사고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노동부가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 대한 감독을 벌인 결과 △위험물 취급장소 비상구 부적정 △통로 부적정 △안전난간 미설치 △급성독성물칠 취급장소 경보설비 부적정 등 116건의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의원실

또 △특별관리물질 취급 부적정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부적정 △밀폐공간 관리 미비 등 13건의 보건조치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성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사용 설비의 개조 분해 작업때 수급인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정기감독을 벌여 130건의 사법처리 내역을 적발,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청 업체도 과태료 570만원을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수진 의원은 "원청 누군가는 작업자를 대피시키기는 커녕 비닐봉지를 가져다 줘 위험한 물질인지 모르고 흘러내리는 화학물질을 막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쓰여 있었다"며 "원청 안전관리와 대응조치의 총체적 부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은 2015년에도 질소가스 누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며 "과거의 참담한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안전관리나 조치를 강화하지 못하고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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