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로 구성돼 있으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영돈 소방서장은 "초기 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이라며 "재난 시 자신과 가족, 나아가 내 이웃을 위해서라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