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이 운영하는 '해량열차'가 화재안전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의자로 2년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주갑)은 대전 코레일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한달 간 모든 열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이상 없음을 발표했지만 해랑열차의 의자 커버지의 '연기밀도' 기준이 코레일이 철도차량기술기준의 기준보다 높게 나왔다.

연기밀도가 기준치보다 높으면 연기에 의해 호흡곤란과 질식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화재를 인지한 승객들이 피난을 하고자 할 때도,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피난처를 못 찾아 사망하게 된다.

피난처를 찾았더라도 피난처에 사람들이 몰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피난 성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결국 연기와 유독가스에 노출돼 사망 위험이 상승한다.

특히 지하·지상터널 등 밀폐된 공간에서 차량 운용을 하는 철도는 화재 연기가 다른 장소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는 철도 연기밀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에서도 화염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지하철 의자에서 나온 연기로 인해 질식사한 피해자가 더 많았다"며 "국토부가 책임지고 모든 열차의 화재위험성적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8년 코레일 철도차량기술기준 ⓒ 세이프타임즈
▲ 2018년 코레일 철도차량기술기준 기준표. ⓒ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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