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데메칠타다라필가 검출됀 마하 캔디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데메칠타다라필가 검출됀 마하 캔디 제품.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제품인 '마하 캔디'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데메칠타다라필'가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엠에이치코리아가 수입한 마하 캔디를 식품소분업 신고없이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소분·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8월 10일과 12월 5일이며 이를 소분·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 내년 9월 20일까지인 제품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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