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열화상 카메라 무용지물"

▲ 강준현 의원. ⓒ 의원실
▲ 강준현 의원. ⓒ 의원실

체온 37.5도가 넘어도 열차 탑승을 제한할 수 없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이 운영하는 역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발열 고객의 탑승을 막을 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철도공사는 추석명절 특별교통대책으로 47개 주요역에 발열측정기를 설치했고, SR는 수서·동탄·평택지제역에 체온측정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체온 측정 과정에서 37.5도가 넘는 이용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파악됐다. 

여객운송약관에서 운송 거절 대상은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와 '의심환자(격리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와 SR은 승객의 체온이 37.5도 넘으면 임시 격리시설에서 10분가량 머문 후 재측정하는데 다시 발열이 감지돼도 열차 탑승을 막을 수 없어 선제 검사·열차편 변경 등을 권고한다.

강준현 의원은 "철도 이용객들이 체온 측정에 협조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믿음 때문인데 탑승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이용객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7.5도가 넘는다고 무조건 확진자는 아니지만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왜 출입을 제한하는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국철도공사와 SR이 운영하는 열차 이용건수는 124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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