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동자의 용기있는 제보로 SPC던킨도너츠 제조공장의 충격적인 위생 상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제보자는 안양시 소재 던킨도너츠 제조공장 근무자로 공장 내 위생 상태에 대한 영상을 국회의원실을 통해 제보했다. 

영상 공개 후 식약처는 곧바로 해당 공장 점검에 들어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이어진 김해, 대구, 신탄진, 제주 등 다른 던킨도너츠 제조공장에 대한 점검에서도 위생 상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영상이 공개된 이후 SPC던킨도너츠 측이 보인 태도는 국내 굴지의 식품대기업인 SPC의 계열사로서 보여야할 책임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SPC던킨도너츠는 지난 30일 제보 영상 조작설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제보자를 무기한 출근정지·직무배제 조치했다. 

이후 식약처의 위생 불량 지적보다도 제보자의 신원을 흘리고 SPC던킨도너츠 측의 제보 영상 조작 의혹설에 힘을 싣는 보도들이 이어져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공중의 생명 및 보건에 대한 위험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제보자는 수차례 비위생적인 생산 설비 개선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회사 내에서 의견이 무시되었고 시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보자가 유해 내지 비위생적 작업에 대해 거듭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SPC던킨도너츠가 이를 거부하여 제보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SPC던킨도너츠가 제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제보자를 출근정지·직무배제 조치한 것은 명백히 공익목적의 제보를 이유로 한 보복으로 보인다. SPC던킨도너츠가 이번 사태에 공익제보 노동자 개인에 대한 보복으로 대응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8월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내부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후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도 공익을 목적으로 한 내부 고발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이번 사건의 제보자 역시 시민의 건강에 끼칠 위해를 우려하여 SPC던킨도너츠의 식품위생법 사안에 대해 제보한 것으로 사측의 모든 불이익한 조치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SPC던킨도너츠 측의 대응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를 이유로 근무자를 출근정지·직무배제 조치한 것으로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까지 즐기던 던킨도너츠가 충격적인 위생 상태 아래서 제조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내부 직원의 용기있는 제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 위원회는 SPC던킨도너츠에 대해 제보자 개인에 대한 보복을 즉시 중단하고 진지한 반성과 공장 위생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근거없는 음모론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 노동자에게 산안법상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중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듯이 유해 내지 비위생적 작업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측의 보복으로부터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한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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