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드러날 경우 가석방 취소해야

지난 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뉴스타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조세도피처내 회사설립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08년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고, 이는 스위스은행 UBS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언론보도이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시점은 2008년 3월에서 5월 사이로 당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로 관련 특검이 진행되던 때이다.

당시 특검수사결과 이건희 회장의 4조5천억원 가량의 비자금과 차명재산이 드러났었던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은 그 사안을 엄중하게 봐야 하며,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해당 행위는 조세범처벌법령상 탈세, 국세조정처벌법령상 해외재산 은닉, 범죄수익이전방지법령상 자금세탁, 특정경제범죄법령상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행위의 성립 여지도 있어 면밀한 조사를 해야한다. 조사결과 불법이 드러날 경우, 특혜 가석방 또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과 편법으로 받은 수십억원 종잣돈으로 출발해 현재 삼성그룹의 총수가 되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도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8081만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실형까지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감형을 받았고, 법무부로부터 또 다른 특혜를 받아 8월 13일 가석방되었다.

꼼수와 특혜로 점철된 가석방 허가 자체도 문제이지만, 가석방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출근하여,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거나,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규정도 위반한 상황이다.

회사경영과 무관한 사익편취를 위한 재벌총수들의 범죄행위는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그래야지 사법정의가 바로 서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이 줄어든다.

따라서 이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 부회장의 조세회피처내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스위스의 비밀계좌 개설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나아가 제기되는 범죄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가석방도 즉각 취소 해야할 것이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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