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번개장터·중고나라 탈세 만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근마켓 등 모바일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거래가 탈세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국세청이 나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근마켓 등 모바일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거래가 탈세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 간 상식적인 수준의 거래가 아닌 계속적·반복적 거래, 고가의 거래에 과세기준을 적용해 탈세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중랑을)이 '고가 명품시계'와 '골드바'거래를 확인한 결과 9350만원, 9200만원 등 1억원에 가까운 제품이 올라오고 3000만원짜리 골드바도 거래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한 결과 7100만원, 6400만원 등 고액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 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을 확인한 결과 비슷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누구는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실히 세금도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1억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의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래 과정에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박홍근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불법 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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