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광산을)은 8일 영유아 제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여하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법은 위험도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영유아는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데도 사용제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다"며 "용도상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제조업자가 제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한 번만 인증하면 그 이후 재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일명 '국민 아기욕조'는 KC인증 획득 당시에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후 변경한 원료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왔다.

하지만 재인증이 필요치 않아 계속해서 KC인증을 표시한 채 판매될 수 있었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중에서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해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했다.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제품원료와 제조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청을 거치도록 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가 제품의 원료와 제조공정을 변경할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엄격한 기준적용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부모님들께서도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의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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