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최소 품질기준 미달"

▲ '로열젤리' 기준 적용 시 품질 미달 제품. ⓒ 한국소비자원
▲ 로열젤리 기준 적용 시 품질 미달 제품.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8일 유통·판매 중인 로열젤리 관련 제품을 점검한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일부 제품은 최소한의 품질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제품은 20개로 온라인 판매(14개), 홈쇼핑 판매(3개), 백화점 오프라인 판매 제품(3개)를 선정해 진행했다.

로열젤리 제품은 '로열젤리류'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는 순수하게 로열젤리만을 원료로 한 것은 '로열젤리', 첨가물을 포함시켜 제조·가공한 것은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된다.

로열젤리류 품질은 지표물질인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함량으로 판단한다. 제품의 유형별로 함량 기준이 다르게 설정돼 있다.

10-HDA는 로열젤리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산의 하나로 로열젤리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물질이다.

제품의 유형별 함량 기준은 로열젤리는 1.6% 이상, 로열젤리 건조제품은 4.0% 이상, 로열젤리제품은 0.56% 이상이다.

시험검사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7개 중 2개 제품의 10-HDA 함량은 각각 0.03%, 0.18% 수준으로 기준치가 가장 낮은 로열젤리제품의 0.56%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직구 7개 중 4개 제품은 제품명과 판매홈페이지에 생로열젤리, 로열젤리 파우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었으나 로열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사대상 20개 중 5개 제품은 슈퍼푸드, 장수의 비법과 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는 등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해 개선이 필요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로열젤리 관련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산 제품이나 가급적 통관·검역을 거친 후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할 것과 순수하게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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