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부당이익 486만원 환수"

▲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 세이프타임즈 DB
▲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 세이프타임즈 DB

강원랜드의 임직원이 장기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홍정민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원들은 원거리 출퇴근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휴일에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들은 주로 금요일 오후, 서울시나 경기도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했고 원거리 부담으로 월요일 정시 출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휴일인 일요일에 공용차량을 운전해 강원랜드 사택으로 돌아갔다.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규정 등을 보면 기관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 등 공무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근무시간 전·후 업무현장 또는 회의에 참석해야 할 경우에도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감사 결과 A임원은 13회, B본부장은 58회, C본부장은 58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행위가 확인됐다.

산업부는 이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익 486만5610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요구했다.

홍정민 의원은 "몇 달 전 서부발전에서 공용차량 사적사용이 적발된 데 이어 강원랜드도 같은 내용의 비위행위가 드러났다"며 "임직원에게 공용차량의 사적유용 범위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업무용 차량이 장거리 출퇴근용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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