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 신항에서 컨테이너들이 운송을 기다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부산항 신항에서 컨테이너들이 운송을 기다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해양수산부가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국제여객선 뉴골든브릿지 7호 소속 선원이 사망했다.

지난 8월 9일 송도국제도시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에 정박 중인 뉴골든브릿지 7호에서 컨테이너 하차 작업을 하던 선원이 컨테이너에 깔리면서 숨졌다.

7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서·동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항만시설과 항만건설 현장 사고는 매년 30건이 넘게 발생했다.

항만시설과 항만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항만 하역현장에도 수백명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해자는 278명으로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안 의원은 해수부에서 2019년 발표한 '항만물류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과 올해 발표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자료를 검토한 결과 2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가운데 항만하역작업 안전기준은 1990년 7월 제정 이후 30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2019년 수립한 관련 기관 간에 항만하역안전 협의체는 존재하지만 제대로 된 실적 없이 유명무실했다. 올해 내실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법적 상설 협의체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대책을 세웠다.

항만안전특별법도 2019년 하반기 심의 당시에 제도 도입이 거론됐지만 2년이 지난 이제서야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정책발표는 일반 기업의 광고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금까지 제시됐던 항만 분야 안전사고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항만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말 뿐인 대책이 아닌 대한민국 항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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