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본부는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실무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응급환자가 격리실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확인등)에 의거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이송을 해야함에 따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실무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심정지 환자 이송 응급의료기관 선정 원칙'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이시현 부산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환자 이송 및 진료 여건이 어렵지만 소방-응급의료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정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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