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본부는 6일 연 1회 건축물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관계인이 직접 진행할 경우 점검장비 대여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눠지며 소방법상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전문인력이 점검을 수행해야 하지만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인이 육안으로만 이상 유무를 확인해 허위 거짓으로 그 결과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어 이러한 경우 화재 시 큰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김우영 재난예방담당관은 "허위로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제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점검장비 대여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점검을 이행하도록 당부드린다"며 "관계인 셀프점검 결과 양호로 제출된 건물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진행해 허위점검으로 적발될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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