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하도급 감독결과'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5476개 사업장을 점검해 4944개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법 위반 유형은 무허가, 파견 대상업무 위반, 즉 불법파견 등 종류도 다양했다. 최근 노사간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 수는 지난 5년간 모두 688곳으로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노동자 수는 26124명(100%) △이중 직접 고용된 노동자 수는 15183명(58.1%) △직접고용을 거부한 노동자 수는 6049명(23.2%) △회사가 정부의 시정에 불응해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 수가 2735명(10.5%) △시정 중인 노동자 수가 2157명(8.2%)이었다.

한편 최근 불법파견 문제로 노사간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기아차와 현대차 그룹 계열사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그에 따른 벌칙마저 거부하며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오늘 세종시에서 열리는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촉구할 예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자회사는 엄연히 원청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자회사 전환은 꼼수이고 고용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도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면 신속하게 조사해서 시정지시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내려야 함에도 기아차 사례의 경우 검찰이 기소한 후에 뒷북 시정지시를 하는 등 늑장행정을 했다"며 "앞으로는 노동부가 신속, 공정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는 등 자신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파견·사용업체, 사내하도급 파견법 위반 현황. ⓒ 이수진 의원실 자료
▲ 파견·사용업체, 사내하도급 파견법 위반 현황. ⓒ 이수진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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