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과대한 탈모광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탈모 관련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9622건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을 시행한 2019년 이후 적발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매년 1000건 이상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식품의 경우 탈모영양제, 두피 탈모 영양제, 발모&탈모, 출산 후 탈모 고민 해결해준 ○○○, 탈모 방지, 탈모 예방, 남성들의 머리카락 영양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지연시켜 줍니다 등 허위·과대 광고가 문제"라고 말했다.

탈모치료 전문의약품 등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판매·광고 자체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 의원 "화장품의 경우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등 모발 성장을 표현한 사례, 탈모 치료·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사례도 있었다"며 "탈모 방지·예방, 모발생성 등 표현으로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 관련 용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판매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연도별 탈모관련 판매 광고 적발 현황.  ⓒ 정춘숙 의원실 자료
▲ 연도별 탈모관련 판매 광고 적발 현황. ⓒ 정춘숙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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