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과 행정심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과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학교폭력 재심과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098건이었으며, 이 중 70.8%인 3611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특히 피해학생의 재심과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2020년 22.1%로 5년 전과 비교해 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과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5463건이었으며, 이 중 32.4%인 1769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측이 행정심판을 청구, 학폭위 심의 결과인 전학처분에서 교내봉사 6시간으로 처분이 크게 약화되는 사례도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본인에게는 평생을 좌우할만큼의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뒤흔들고 해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