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무료서비스 기업도 보상해야"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5일 새벽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6시간 가량 접속불가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자체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등 전기통신사업법 서비스 안정성 의무사업자 가운데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별도의 내부 피해 보상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스북은 지난 3월 20일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45분 가량 버그발생으로 인한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지난달 2일에는 인스타그램에서 3시간 이상 접속오류와 동영상 업로드가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이어 5일 오전 6시간이 넘는 접속오류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에서 발생했다.

장애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무료서비스에는 별도의 피해보상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다수 이용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의 장애 발생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기술적 조치 등 사후점검을 하고 있지만, 장애로 불편을 입은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료플랫폼들은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받는 요금은 없지만, 사실상 이용지자체와 이용자의 데이터 등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광고 등 여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피해보상 규정을 나몰라라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무료서비스인 페이스북 등도 기업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 5일 새벽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에서 6시간 가량의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 페이스북 공식 트위터 캡처
▲ 5일 새벽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에서 6시간 가량의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 페이스북 공식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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