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추가감경 기준 정비해야"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단말기유통법 제정 이후 반복되는 이동통신 3사 불법보조금 경쟁을 중단하기 위해 과징금을 감경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청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는 매년 단통법 동일조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지만 과징금 수준은 점차 감소했다.

실제 예상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2017년 매출액 대비 2.7% 수준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 1.4%까지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5G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통신사별 과징금은 위반가입자수 기준 SKT 1만1054원, KT 1만2387원, LGU+ 1만2877원에 불과했다.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 감경이 기준이 됐던 추가감경은 상한캡만 규정해 수십억에 달하는 감경이 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변경되기도 했다.

변 의원은 "통신사들의 소극적인 투자에 대한 국민 지탄이 지속되는데 방통위는 감경사유에 포함될 수 없는 근거로 감경률을 5%나 상향해 역대 최고 솜방망이 처벌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경우 100분의 2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오히려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지 않을 경우 가중 사유로 개정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착수 후 자진해 위반행위 시정 조치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위반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불법보조금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통사에게 유리한 감경기준으로도 볼 수 있다.

변 의원은 "올해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실조사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과징금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엄격한 기준으로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2017~2020 이동통신 3사 단말기유통법 위반 현황. ⓒ 의원실
▲ 2017~2020 이동통신 3사 단말기유통법 위반 현황. ⓒ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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